주식회사 팀오투(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휴비넷과 2022년 1월 11일 소규모 포괄적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주식교환 당사 및 방법
당사와 주식회사 휴비넷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함으로써 당사는 주식회사 휴비넷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며, 주식회사 휴비넷은 당사의 완전자회사가 됨. 단,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당사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함.
2. 주식교환 신주의 발행 및 주식교환 비율
당사와 주식회사 휴비넷과의 주식교환비율은 1 : 0.237489 로 하며, 당사는 주식교환일에 주식회사 휴비넷의 발행주식총수 13,991주(1주의 금액 금 5,000원)에 대하여 당사의 보통주식 3,318주(1주의 금액 금 5,000원)를 신규로 발행하여 주식회사 휴비넷의 주주들에게 각각 그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한다.
3.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현황
1) 상호: 주식회사 휴비넷
2) 본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에이동 609호(마곡동, 두산더랜드타워)
4. 주식교환(예정)일: 2022. 2. 28.
5. 당사와 주식회사 휴비넷의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며, 주식교환을 위한 당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2022년 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통지서를 제출.
2) 제출기간: 2022년 1월 11일 ~ 2022년 1월25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위 제출기간내에 당사 본점소재지에 직접 제출.
4)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기타: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의거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의사를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22년 1월 11일
주식회사 팀오투(110111-584739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1, 9층-10층(역삼동, 타워300)
대표이사 홍 성 주
(직인 생략)